
롯데가 경영권 분쟁 영향
가족 4명 우선 검토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에 제3자가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청구사건을 심리하는 김성우 판사의 과거 발언 때문이다.
2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신청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사건에 대해 김 판사에게 배당됐다.
김 판사는 롯데그룹이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에 제3자를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김 판사는 지난 7월 “후견인은 돌봄이 필요한 피후견인을 잘 아는 가족이 맡는 게 제일 좋지만, 가족이 없거나 가족 간 분쟁이 생기면 제3자가 맡는 게 낫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7월 이후 올해 5월까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이는 모두 2400명이며 이 중 14.8%(354명)는 제3자가 후견인이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의 분쟁은 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롯데는 신 총괄회장의 두 아들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재산 분쟁은 아니지만 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벌어진 분쟁인 만큼 재산권 분쟁보다 더 중요한 사안일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은 그동안 “아버지가 내 편이며 나를 후계자로 지정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신정숙씨의 지목에 따라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모두 검토할 계획이다.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본인과 친족 등으로 제한되지만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가족뿐 아니라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일반인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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