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희망퇴직급여 최대 6억원...‘나갈 때도 잘나가’

산업1 / 전은정 / 2015-12-24 10:50:15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시중은행의 희망퇴직급여가 최대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점이 감소해 인력수요가 줄었고 내년부터 시행할 임금피크제를 대비해 좋은 조건을 내걸었다.


24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이날까지 퇴직자를 받았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21~22일, SC은행은 지난달 말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중 SC은행은 퇴직금 규모가 가장 월등했다.


SC은행은 수익성 악화로 최근 몇 년간 계속 인력을 줄여 왔으며 효율적인 영업 조직을 만들기 위해 많은 퇴직금을 제시했다.


무려 60개월치의 급여(근속기간에 따라 차등)를 지급하고 자녀 1인당 학자금 1000만원(최대 2명)도 준다.


재취업지원금은 20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기존 법정퇴직금을 함께 받을 경우 최대 6억원 이상을 챙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0개월치 급여는 일반적인 금융권의 퇴직급여(24~36개월치)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번 희망퇴직을 통해 961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났다.


IBK기업은행은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직전 해 연봉의 260%(직전 연도 연간 급여 환산액×잔여지급률×보상조정률)를 받을 수 있다.


지점장급의 경우 3~4억원의 희망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 대상자의 90%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개시 연령을 55세에서 57세로 늦추는 대신에 희망퇴직을 받지 않기로 해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 IBK기업은행은 인건비 절감과 신규 채용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대상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만 57세 이상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지급될 총 급여는 195%다. 만 56세 직원이 은행에 남아 60세까지 근무하더라도 희망퇴직금보다 총지급액이 65% 포인트 더 적다.


188명이 퇴직을 신청했으며 올해 상반기 퇴직자(100여명)들보다 두 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KEB하나은행은 다른 은행에 비해 퇴직금 규모가 비교적 낮다.


경영위기 때문이 아닌 인사적체에 의한 구조조정인 만큼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KEB하나은행은 희망퇴직자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24~36개월치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주기로 했다. 지급액수는 1인당 2~3억원 가량이다. 특별퇴직금과 별도로 자녀 1인당 1000만원씩(최대 2000만원)의 학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점장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 은행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장기근속자가 아닌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건 2011년 이후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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