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롯데총수' 로 재신임

산업1 / 여용준 / 2016-10-27 11:17:59
신동주 "재판 끝나봐야 안다"…경영권 탈환 공세 '계속'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4개월간의 검찰수사를 마치고 ‘한일 롯데 원톱’을 지켜냈다. 이 가운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경영권 탈환을 위한 공세를 재개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26일 일본 도쿄 신주쿠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롯데홀딩스 대표 자리를 지켜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이사회에서는 현재 홀딩스 대표인 신동빈 회장이 최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대표직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신 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해 최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과정과 혐의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이 이사회에서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경영에 문제가 없다는 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3심까지 재판을 받아야 유·무죄를 따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사진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신 회장은 이날 홀딩스 이사회 회의에서는 신 회장이 제안한 이사회 내 ‘컴플라이언스(준법)위원회 설치’ 안건도 통과됐다.


이는 신 회장이 지난 25일 그룹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한국 롯데에 회장 직속 ‘준법경영위원회(Compliance Committee)’를 두겠다고 약속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실현되면 그룹 역사상 처음 한·일 양국 롯데에서 모두 그룹 차원의 준법감시·감독 기관이 운영되는 셈이다.


신 회장은 앞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경영쇄신을 약속한 뒤 곧바로 일본으로 향했다.


일본에 도착한 뒤 홀딩스 이사회 분위기 등을 파악하고 저녁 늦게까지 이사회에서 내놓을 답변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롯데 일본 계열사의 지주회사일 뿐 아니라, 한국 롯데 지주회사인 호텔롯데의 지분 19%를 보유한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따라서 롯데홀딩스 대표직에 올라야 비로소 한·일 롯데 그룹을 모두 장악한 셈이 된다. 신동빈 회장은 경영권 분쟁을 거쳐 지난해 7월 홀딩스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신동빈 회장은 한일 롯데 ‘원톱’ 자리를 지켜내면서 호텔롯데 상장과 그룹 지배구조 개편 등 혁신안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 역시 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지난달 30일 신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공시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과 이 대표 등이 롯데가 인수한 타임즈, 럭키파이 등 중국 현지 기업의 영업권 ‘손상차손’ 약 3700억 원을 누락한 거짓 연결재무제표를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작성·공시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상차손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롯데쇼핑은 올해 2월 초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중국 영업권 가치를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장부상으로 총 3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롯데쇼핑은 3461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에 대해 “특히 중국 현지 기업·사업장 등을 인수할 때 발생한 영업권의 가치가 크게 깎였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런 중국 영업권 손실 사실을 롯데가 일부러 늑장 공시했거나 장부에 반영된 손실 규모가 실제보다 적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아직 신동빈 회장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재판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만큼 경영권 분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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