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롯데마트 은평·서초 개점 '무효' 주장

산업1 / 조은지 / 2016-10-26 14:05:18
▲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4일 소공동 롯대백화점 본점 앞에서 골목상권 초토화 주범인 롯데그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부정한 뒷거래로 골목상권 파괴하는 롯데는 자숙하고 반성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경영 방안을 강구하라"며 소리쳤다. <사진=조은지기자>
[토요경제=조은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와 자영업자총연대 등의 단체는 롯데그룹이 일부의 소상공인단체와 이면거래를 통해 거액의 뒷돈을 주고 사업조정을 종료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롯데마트 은평점‧서초점 각각 8억원 롯데마트 영등포점 개점과 관련해 사업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대가로 3억원의 부정한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마트 3개 개점과 관련해 총 19억원 중 12억은 이미 받았고 나머지 7억원은 롯데마트 개점 이 후 지급받을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겉으로는 상생을 외치면서 뒤로는 호박씨를 까는 롯데의 행태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현재까지 총 8백여건의 사업조정 중 73%에 달하는 6백여건이 자율조정된 것으로 드러났고 여기에는 뒷거래를 통해 사업조정 신청조차 하지 않은 케이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대기업이 상생기금을 이유로 회유를 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고 매수죄에 해당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롯데마트가 뒷돈 거래를 통해 진행한 롯데마트 은평점‧서초점의 상생협약은 불법에 해당되고 처음부터 다시 사업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롯데가 앞에선 골목상권 상생협약을 외치며 뒤에서는 대기업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통산업발전법‧전통시장법이 제정된 취지는 거대 자본과의 불공정 싸움에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해 더불어 상생하고 서로 간 순환 고리를 만들어 발전하라 의미가 담겨있다.
그러나 롯데의 윤리에 어긋나는 태도와 골목시장에 침투, 집요하게 확대하려고 하는 모습에 소상공인들은 거세게 비난했다.
자영업자총연대 관계자는 “산업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정부기관이 롯데의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시급히 행정조치를 발동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이번 사건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소상공인협회 관계자는 “차제에 소상공인을 대변한다는 일부 몰지각한 지역 소상공인 대표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전면적으로 비리를 없애고 다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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