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CI·동부 등 6개사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산업1 / 여용준 / 2015-12-22 16:56:16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거래 내용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은 6개 그룹 계열사에 대해 총 1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그룹사는 OCI와 동부, 금호아시아나, 효성, 대림, 영풍 등 6개 그룹 28개사이며 모두 58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그룹별로는 OCI는 8개 사에서 23건, 동부 5개 사에서 10건, 금호아시아나 4개 사에서 10건, 효성 6개 사에서 9건, 대림 3개 사에서 4건, 영풍 2개 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상품·용역거래 36건, 유가증권거래 11건, 자금거래 6건, 자산거래 5건이 있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지연공시 30건, 미의결·미공시 18건, 미의결 6건, 미공시 4건이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총 15억 410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오씨아이 9억 924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 2억 9300만원, 금호아시아나 9172만원, 효성 6641만원, 대림 4177만원, 영풍 5567만원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