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기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에 대해 법원이 검토에 들어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78) 씨가 18일 오후 변호사를 통해 낸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성년후견 지정은 원래 단독 판사가 전담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세 명의 판사가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먼저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먼저 판단할 예정이다.
법원은 감정 절차와 함께 후견제 적용에 관한 선순위 상속인의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를 밟는다. 선순위 상속인은 통상 배우자와 직계 자녀다.
이들이 모두 동의하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누구를 후견인으로 지정할지 심리한다.
법원은 조사관의 현장 실사 보고서와 다른 증거들을 취합한 뒤 당사자를 법원으로 불러 비공개로 심문기일을 열고 후견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심문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나와야 하지만 본인이 나오지 않으면 심판 신청인과 대리인, 다른 이해관계자들만 출석한 상태로 진행된다.
후견제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은 후견인을 누구로 지정할지 심리하게 된다.
법원은 우선 신 총괄회장의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후견인이 꼭 가족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본인과 친족 등으로 제한되지만 가족뿐 아니라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일반인도 가능하다.
법원이 신씨 집안의 경영권 분쟁 상황을 고려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 떨어진 제3의 인물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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