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무제한 요금제 피해 보상 나서

산업1 / 여용준 / 2015-12-21 14:12:25

공정위, 이통3사 동의의결 신청 수용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3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인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동의결정 개시는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후 첫 사례다.


동의의결 신청내용에는 광고에 제한사항 표시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안내방법을 개선하고 광고와 관련해 LTE 데이터 제공 등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는 것 등이 담겨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0월 20일 이통3사 중 처음으로 동의의결 신청을 냈으며 이후 LG유플러스가 10월 27일, KT가 10월 29일 각각 동의의결 신청을 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지 여부만을 심의한 것”이라며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마련해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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