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이명진 기자] 최근 강력범죄와 연계된 조직적·지능적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적발이 어려울 뿐 아니라 부당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보험사 행태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또 최근에는 사례의 경우처럼 사기 대상 자체가 자동차보험에서 실손보험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라 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실제 생명·장기 손해보험을 대상으로 한 사기 비중은 작년 기준, 최초 절반 이상에 다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관련 적발금액은 3500억원에 달해 작년 동기 대비 12.1%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보험사기의 경우 여러 보험사를 범행 대상으로 일관해 범위 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내용이 난해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어렵게 적발해도 처벌수위가 일반 사기범죄보다도 경미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 재범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지난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본격 시행했다. 보험사기는 그동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지만 특별법 시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신고 포상금도 최고 10억 원까지 지급된다.
더불어 생·손보사 보험계약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 가능한 ‘보험사기 다잡아’ 시스템도 현재 가동 중이기에 통계를 기반으로 한 보험사기 예측 시스템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부당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삭감, 거절하는 보험사 행태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 보호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민원 건수(비중)은 2014년 19.3%에서 2015년 22.2%로 2.9% 증가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관계법률 위반행위에 관해 엄중히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금융민원센터를 통해 연말까지 보험금 지급과 관련, 거절·삭감 등에 관한 신고 및 상담 접수기간 운영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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