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21일부터 운영

산업1 / 여용준 / 2015-12-20 14:09:06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수도권 5곳, 충청권 2곳, 전라·경남·경북권에 각 1곳 등 모두 10곳에서 운영된다.


공정위는 본부와 지방사무소, 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구제업무를 하기로 했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와 전화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올해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운영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255곳이 345억원의 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