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보완대책 점검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정부가 연말정산 이행·점검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정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세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연말정산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연말정산 이행·점검 TF는 올해 추진한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액의 분납, 맞춤형 원천징수 등 상황을 점검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등 새로 도입하는 시스템도 다시 확인한다.
TF 팀장은 기재부 세제실장이 맡는다.
국세청과 조세재정연구원 및 여신금융협회 등 관련기관이 참여한다.
TF는 올해 5월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내놓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자녀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및 연금세액공제율 인상(연봉 5500만원 이하는 12→15%) 등 변경된 제도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연말정산으로 10만원 이상 추가납부액이 생겼을 경우 3개월(내년 2∼4월)간 분납이 가능해진다.
원천징수 비율을 80% 혹은 120%로 조정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 등 변경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모니터링한다.
TF는 지난달 도입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운영상황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TF는 산하에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작업반을 두고 국세청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TF 관계자는 “내년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 올해 보완된 제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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