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이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 의사 결정이 힘든 상황이라며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요청했다.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영권 분쟁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10남매 중 8번째) 신정숙(78) 씨가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신청서에서 신정숙 씨는 성년후견인 대상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스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지목했다.
신정숙 씨를 대리한 이 모 변호사는 “93세 고령인 총괄회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데 최근 가족 간 논란으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신청인(신정숙씨)이 성년후견인 신청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의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 변호사는 “신청된 5명이 모두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법원이 심리를 거쳐 일부만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며 “가족들 중 일부가 성년후견인이 필요 없다고 주장해 심리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만약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을 지정한다면 결국 신 총괄회장이 현재 스스로 자신의 일관적 생각이나 의사를 명확히 결정하거나 표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된다.
이에 따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아버지가 내 편이며 나를 후계자로 지정했다”고 주장해온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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