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명진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내년부터 예금보험 차등요율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나서 예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생명보험사와 저축은행 간 직격탄이 예상된다. 이에 새로운 국제 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앞둔 생보사들은 “법인세 인상 못지않은 타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11일 차등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차등보험료율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핵심은 예보 측이 내년부터 건전한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를 인하해주고 상대적으로 부실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내용의 차등보험요율제 강화다.
특히 개정안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생보사는 부담해야 할 예금보험료가 연간 80억원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점쳐졌다.
또한 변경된 차등평가요율제도를 생보사들의 작년 말 실적에 적용할 경우 1등급 생보사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며, 예보료가 5% 할증되는 불이익을 받는 3등급 생보사의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예보는 생보사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등급 평가를 지금보다 더 엄격히 운용할 방침임을 권고했다. 나아가 1등급과 3등급을 받는 금융사 비율을 업권별로 40%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그동안 3등급 비율만 50% 이내로 제한을 두고 1등급 비율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 생보사 및 저축은행의 경우 70% 이상이 모두 1등급을 받아왔으며, 경영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받는 차등보험요율제의 변별력 문제는 이미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해 예금보험료를 내는 생명보험사 중 1등급 71%, 2등급 25%, 3등급 4%에 순에 불과했다.
이에 예보는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생보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쏠림 현상 문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반영해 평가 방식을 개선할 경우 1등급 생보사는 지난해 실적 기준이 71%에서 33%로 대폭 줄어든다.
예보 관계자는 “추가 보험료는 생보사의 작년 당기순이익(3조6000억원)의 0.22%에 불과하고, 현재 50%가 한도인 3등급 회사 비율을 40%로 낮춰 경기가 악화되면 금융사들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생보사 예보료 담당자는 “내년부터 개정안 적용으로 인한 예보료 부담이 100억~150억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생보업계에 법인세 인상 못지않은 타격을 주는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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