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에도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해야 할 후진적 금융관행이 많이 남아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16일 발표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성과 및 계획'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1차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약 41%가 완료됐다.
20대 금융관행 개혁은 ▲휴면 금융재산 환원 ▲장기금융상품 가입자 권익보호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이다.
금감원은 아직 완료하지 못한 137개 세부이행과제는 1년 이내에 완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6년에도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분기 중으로 예·적금,과 보험금 등의 만기도래 통지를 의무화한다. 만기도래 전후 수령예상 금액과 수령날짜를 권리자에게 2회 이상 알려주도록 할 계획이다.
연금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연금펀드 전용 투자권유준칙을 내년 2분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 3분기까지는 연금상품 수익률을 분기별로 SMS로 통지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국민들이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성과를 느끼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미완료된 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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