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행보··· 농협 ‘촉각’

산업1 / 이명진 / 2016-10-10 18:12:22
농협, 방카 의존도 90%··· '유예기간 연장 발의'

▲ 농협은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에 누구보다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농협>


[토요경제=이명진 기자] 저금리 시대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시장 확장에 적극 나서며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각 사의 이해관계가 상이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방카슈랑스는 금융겸업화의 대표적 사례로 서비스 개선 및 소비자 편익 증진,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2003년 도입됐다.


도입 이래 은행들의 무차별적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방카룰’이라는 일부 규제가 만들어졌다. 즉 이는 대형 보험사나 은행계 보험사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방카 규제’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특정상품 25% 이내 판매 ▲보장성 보험 제외 ▲점포당 보험 판매 인원 2명 이내로 제한 ▲점포 밖 모집금지 등이다.


이 가운데 은행은 ‘보장성 보험 판매’ 및 ‘특정상품 25%룰 완화’에 중점을 뒀다.


‘방카룰’이 생긴 이래 업계간 이견차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던 터라 비록 새로운 주장은 아니지만 은행권이 순이자마진(NIM)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 일환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함에 따라 충돌이 예상된다.


우선 방카슈랑스 수익이 하향선을 타기 시작한 가장 큰 원인은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 시책에 따라 보험설계사 대비 방카슈랑스 수수료율은 지난 2014년 70%, 2015년 60%, 올해 50% 순으로 점차 줄었으며 실제 시중은행 4개사(우리·신한·KEB하나·국민)의 합산 수수료 수익은 16%가 줄었다.


은행연합회 측은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이나 설계가 잘돼 있는 상품은 더 팔고 싶어도 못판다”며 “이는 금융시장 발전을 가로 막을 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 나아가 업계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외의 경우 판매 상품 및 비중을 제한하는 전례는 찾을 수 없으며 이러한 규제는 소비자 권익 침해라는 것이 은행 측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방카룰이 풀릴 경우 결국 특정사만 유리해진다”며 “보장성보험 등을 판매하게 해달라는 은행권의 요구는 기존 보험사들의 영업영역에 속하던 부분을 공격적으로 확대해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규제 완화 측면에서 보험사가 있는 곳과 없는 곳, 대형보험사와 중소형 보험사 등 찬반 입장이 상이해 금융당국도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난감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불거진 농·축협 특례 기간 연장과 관련 일반 시중은행과 보험업계 반발 역시 하나의 변수다. 현재 지역농협의 경우 ‘점포당 보험 판매인원이 2명 이내, 점포 밖 모집금지’ 조항이 면제된 상황이다. 양사는 현재까지 방카슈랑스 매출 비중이 전체의 90%를 넘는다.


하지만 내년 2월 말이 되면 농·축협 조합에 관한 적용 유예가 끝나 전국 농·축협 조합 지점들도 일반 은행 점포와 마찬가지로 해당 권한이 사라진다. 이 때문에 농협은 현재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에 누구보다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농·축협 조합에 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유예 기간을 5년간 추가로 연장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 된다.


이에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험특례 혜택을 바탕으로 농·축협은 농촌지역 보험 상품은 그동안 농촌지역의 모든 보험 상품을 거의 다 도맡아 온 것이 사실이다”라며 “보다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도 보험특례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농협에게 준 방카룰 적용 유예는 특례가 아닌 특혜인테 이를 빌미로 방카룰을 완하하는 것과 농협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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