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BS·철도시설공단 등 11개 공기업에 과징금 33억

산업1 / 여용준 / 2015-12-15 12:59:10

공사대금 부당감액, 보상금 미지급 등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11개 지방공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3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턴키공사에 자신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계약을 하면서 신규비목의 단가를 임의로 하향조정해 10개 시공사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또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상대방(시공사)들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간접비 지급 청구권을 원천 차단했으며 공단 측의 과실로 인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총 11건(1976만원)을 시공사에 대납시켰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시정명령과 함께 총 7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BS는 고등학교 3학년 참고서 시장의 독점력을 이용해 총판에게 수능비연계 교재(초등․중학․고교 1․2학년 용)를 판매하도록 강요했으며 총판별로 다른 지역에 교재를 공급하는 총판에 대해서는 경고하거나 경위서를 징구하는 등 거래지역을 엄격히 제한했다.


EBS는 시정명령과 함께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밖에 공사대금 부당 감액, 지연보상금·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경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 울산도시공사 등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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