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물 유포 온라인 제공자 혐의 부인
법 규정 모호, 포괄위임금지 위배 등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현 조인스닷컴 공동대표)가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카카오그룹에서 아동 이용 음란물 유포 방지에 노력하지 않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단독(신원일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재판에서 이 전 대표 변호인은 검찰 주장에 대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규정이 모호하고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음란물 유포 차단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했고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위법 의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제기 요지 진술, 검찰과 변호인 측 쟁점 정리 등 모두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됐다.
하나는 관련 법상 처벌 대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카카오인데 그 법인 대표자를 처벌하는 게 가능한 지 여부다.
또 하나는 관련 법 규정에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만큼 관련 시행령과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카카오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4일 불구속 기소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 혐의를 받았다.
법인이 아닌 대표자가 이 혐의로 기소되기는 처음이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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