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재화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올해 1분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대출사기 건수는 60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82건보다 16.7%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피해금액은 93억 30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억 3000만 원)보다 54.8% 줄었다. 건당 피해금액도 4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급감했다.
이와 관련 김상록 금감원 팀장은 “저금리 전환대출 및 소액대출 등을 미끼로 공증료, 보증료,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소액 대출사기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주요 불법 사금융 유형은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 전환을 미끼로 수수료를 받아내거나, 신용등급이 낮다며 보증보험료나 이자선납을 요구하는 것 등이다.
대출 후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공증료와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대출을 위해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을 받아낸 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으로 악용한 사례도 있다.
올 1분기 피해사례 중 사기범이 사칭한 금융 관련기관의 현황을 보면 캐피탈이 35.7%(2160건)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저축은행(21.4%, 1296건), 은행(11.9%, 720건), 대부업체(11.9%, 717건), 공공기관(9.8%, 591건) 순이다.

출처=금융감독원
사칭한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5.8%(351건)를 차지해 가장 많이 등장했고 햇살론(1.5%, 91건), 국민행복기금(1.4%, 82건)이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금융사는 대출할 때 공탁금과 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대출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면 사기로 의심하고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대출을 미끼로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 정보를 건네면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제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도 클릭하지 않는 게 좋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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