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들이 여러 카드사들의 신용정보보호서비스에 중복가입해도 하나만 보상받을 수 있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수수료만 챙겨간 것.
신용정보보호서비스는 카드 이용내역과 금융정보 변동 내역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해 주는 일종의 복합 보험 상품이다.
16일 금감원 점검결과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들은 무료서비스 기간(15∼60일)을 미끼로 가입을 유도한 뒤 무료 사용기간 종료 후 계속 이용 여부에 관한 의사 확인 없이 유료로 전환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안내 차 전화했다고 해 안심시킨 후 얼떨결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 2012년부터 판매된 이 서비스로 카드사들은 매년 2배로 불어나는 수수료 수입을 챙겨왔으며, 올해도 1000억 원 이상의 수수료 수입을 거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313만 명이 신용정보보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상품 출시 3년이 넘도록 실제 정보유출 보상금을 지급받은 금액은 4억 9000만 원에 그쳤다.
금감원 측은 “신용정보보호서비스가 중복 보상이 안 된다는 사실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고, 가입 권유 때도 설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카드사마다 상품명이 달라서 고객이 유사한 상품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에게 전일부터 중복 회원에 대한 납부요금을 전액 환급할 것을 조치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중복가입자에게 돌려줄 환급액은 4억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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