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기는 지상에서 이동할 때 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핀을 꽂아두는데 정비사가 이를 제거하지 않았고 조종사도 재차 확인을 하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했다.
개정된 항공법 시행령에는 정비작업 미수행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 과징금은 1000만원이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개정 후 첫 적용사례가 됐다.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의 고의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과징금을 절반으로 깎아 3억원을, 조종사에게는 자격정지 15일,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을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 등을 계기로 과징금을 대폭 상향조치하고 나서 첫 적용사례가 나왔다”며 “앞으로 국적 항공사에 안전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이밖에 아시아나항공의 우즈베키스탄 국적 승무원 8명이 정기훈련을 이수하지 않고 두 달간 근무한 데 대해 1억2000만원의 과징금도 통보했다.
정기훈련을 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1500만원인데 해당 승무원이 8명인 점을 계산해 과징금을 1억2000만원으로 산정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지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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