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방’ 경고…"차별 취급행위 인정된다"

산업1 / 전은정 / 2015-12-14 16:42:08

경쟁사 이용시 불이익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 업체인 ‘직방’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경쟁사인 ‘다방’을 개발하고 서비스 중인 스테이션 3가 지난 2월 직방이 자사 서비스 이용자들이 다방 서비스 이용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데 따른 것이다.
14일 공정위는 직방의 차별 취급 행위가 인정된다며 경고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서면경고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중징계는 아니다.
직방은 올해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클린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다방을 비롯한 동종의 서비스 함께 이용하는 공인중개사 회원에게 불이익을 줘 다수의 공인중개사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직방 관계자는 “문제가 된 클린 회원제는 중지했다”며 “공정위 조치는 정식 심의 전 내려진 단순 서면 경고지만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