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에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신청할 때 요청방법이 단순화되고 신청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비조치의견서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처를 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12월 현재 총 499건이 접수됐으며 그 중 395건은 회신완료됐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한 건수는 총 10건에 불과하다.
개정된 운영규칙에 따르면 비금융 상장회사와 금융상품판매자 등 금융회사나 금융유관기관이 아닌 금융이용자도 비조치의견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별 금융사가 직접 질의를 부담스러워 할 경우 유관협회를 통해 대신 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했다. 또 다수의 금융사가 대표자를 선정해 공동으로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비조치의견서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20일로 한정해 회신문의 공유를 촉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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