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갑질·매출 부풀리기·일감 몰아주기 등 '악재 연속'

산업1 / 여용준 / 2016-10-05 16:31:44
▲ 5일 오전 경찰청 특수수사과 직원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헬로비전 본사를 압수수색 한 후 압수품을 들고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지난 8월 15일 이재현 회장이 사면되면서 한숨 돌렸던 CJ가 계열사 곳곳의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와 갑질 등 계열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CJ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 CJ헬로비전이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매입해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헬로비전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은 2013∼2014년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통신설비를 공급하거나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한것처럼 가장해 230억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업체에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J헬로비전 소속 지역방송이 용역 물품 지급계약 과정에서 비용을 과다 계상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매출액을 부풀린 정황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 CJ헬로비전 본사가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날 CJ헬로비전 본사에 수사관 17명을 보내 기업 영업 관련 계획서와 실적 자료, 회계자료 등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후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본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물품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매입해 매출액을 부풀린 혐의를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지역방송 관계자들은 조사했고, 추후 본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본사 개입 여부와 책임 범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CJ헬로비전 측은 “2014년 지역본부 거래처가 소규모 신규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했고 본사 차원에서 신규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었다”며 “본사에 관리 소홀 책임은 있을지라도 직접 관련은 없다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이 소규모 판매점을 상대로 가격 인상 요구서를 받는 등 갑질을 해왔음을 밝히고 과징금 부과 및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순 CJ제일제당의 반박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저가 판매 사실이 확인된 온라인 대리점을 상대로 제품 출고 중단 등의 제제를 가하고 저가 판매를 집요하게 방해하며 대리점의 판매 구역도 제한하는 통제를 했다.


특히 저가 판매 대리점에 앞으로 저가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요구하는 등 ‘각서 갑질’ 까지 한 사실도 확인됐다.


CJ제일제당은 저가 판매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해 온라인 판매를 감시했으며 대리점의 영업을 제한한 행위도 심사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CJ제일제당측은 “현재 제제를 가했던 판매점들은 조사 중인 상태”라며 “지금 당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CJ CGV가 이재현 회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광고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과징금 72억원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CGV 측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CGV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재환씨가 100% 최대 주주이자 대표로 있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광고를 지원했다.


CGV는 지난 2005년 7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이력이 전무한 신설 계열회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했다.


이 조건에 따르면 위탁극장 수를 12개에서 42개로 늘리고 지급수수료율도 25% 인상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같은 계약으로 2011년까지 약 102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으며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의 1위 사업자 지위를 지속했다.


부채비율은 2005년 1027%에서 2011년 110%로 감소했고 자본총계는 3억4000만원에서 246억8000만원으로 약 73배 증가했다.


또 공정위는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 기존 거래업체가 퇴출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축소되는 결과 초래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지원행위는 2011년 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서야 기존 거래처 수준으로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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