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파업에 태풍까지 '설상가상'

산업1 / 여용준 / 2016-10-05 15:06:09
울산공장 침수로 일시 가동 중단···파업 손실 3조원 육박
▲ 5일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공장의 생산라인에 물이 차 가동이 일시 중단돼 있다. <사진=민주노총 울산본부>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현대자동차가 노조 파업에 이은 태풍 피해로 울상을 짓고 있다.


5일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현대자동차는 일부 생산라인 침수로 이날 오전부터 울산 1·2공장의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1공장은 엑센트와 벨로스터, 2공장은 싼타페와 아반떼 등을 각각 생산한다.


또 출고 대기를 위해 야적장에 주차한 차량 중 일부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현대차는 “태풍 예고에 대부분 차량을 고지대로 옮겼지만 예상보다 많은 비로 일부가 침수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비가 잦아들면 공장 안까지 들어온 물을 빼고 라인의 안전과 품질 점검 등을 마친 뒤 공장을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7월19일부터 이날까지 78일째 총 24차례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13만1851대의 생산 차질과 2조9000억원이 넘는 매출 손실이 발생했으며 1차 협력업체 380개 사는 1조3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파업으로 인한 자동차 수출 차질은 7만9000대, 11억4000만달러에 달해 2009년 8월 이후 최대의 수출 감소율(-24%)을 기록했다.


특히 현대차의 파업은 해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문제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파업이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지부지회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현대차 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면, 현대차그룹 계열사 소속 모든 노조는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했다.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지부지회에는 현대차ㆍ기아차ㆍ현대로템ㆍ현대제철ㆍ현대케피코 등 현대차그룹의 주요 계열사 노조가 소속됐다. 4만4000명의 현대차 노조원을 비롯해 총 노조원 수는 9만8000명에 달한다.


또 금속노조는 오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현대차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 시 금속노조 산하 240개 사업장, 15만4천명 노조원 전체가 총파업에 들어가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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