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내년부터 대출심사가 담보 위주에서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전환된다.
대출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 대출자와 금융사들의 부채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응방안’과 ‘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것이 골자다.
은행권은 앞으로 대출심사를 할 때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높은 소득증빙자료를 통해 대출자의의 상환능력을 판단한다.
공공기관이 발급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지서,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임대소득 등도 활용된다.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이 각각 60% 이상인 경우에는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인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게 된다.
담보로 설정한 물건이 해당 대출을 포함해 3건을 넘어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분할상환 대상이 아니지만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취급된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고정금리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출자의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DSR·Debt Service Ratio)도 도입된다.
현재 은행권은 DTI를 활용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한 대출자의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DTI는 원리금 상환액 위주로 평가하고 이자상환액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DSR을 통해 대출자의 총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할 계획이다
DSR은 업권·대출종류별로 평균 만기와 금리 수준을 추정해 대출자의 소득 대비 부담정도를 나타낸다.
이번 발표안은 수도권에서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비수도권에서는 내년 5월 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사의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대응팀’을 만들어 이번 가이드라인을 지원·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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