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호아시아나·석유화학 다른 집단”

산업1 / 전은정 / 2015-12-13 10:15:30
8개 계열사 분리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대법원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이 서로 다른 기업집단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형제의 난'으로 갈라선 금호가 박삼구·찬구 형제의 회사들을 각각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분리해서 보는 게 맞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 8개 계열사들은 법적으로 완전 계열 분리됐다.
13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총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 하나로 분류해 왔다. 하지만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 등 박찬구 회장이 지배하는 8개 계열사를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박삼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가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왔고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 로고는 쓰지 않는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는 점, 기업집단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근거로 경영이 분리됐다고 판단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그룹은 그동안 서로 경영이 분리돼 있음에도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공시를 같이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 계열사들의 분리와 독립경영이 가능해졌다"며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가 독자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상호협력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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