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명전환 주가의 80% 달해
[토요경제신문=이유진 기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 700억원에 달하는 차명주식 증여세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달 초 신게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뒤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해 부과한 추징금은 약 2000억원에 달한다.
부과 대상은 신세계그룹 계열사 법인과 이 회장, 정용진 부회장 등 총수 일가로 전해졌다.
이 중 이 회장이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에 대해서만 약 700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이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무려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달 6일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마무리되자 이마트와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사의 차명주식 37만9733주를 실명으로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종가기준으로 따져보면 약 827억원어치다.
이 회장이 차명주식의 80%가량을 증여세로 토해내는 셈이다.
이 회장처럼 본인의 주식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유하는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주식 명의자가 증여세를 물어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부과된 증여세는 이 회장이 납부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차명주식의 실소유자에게도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세무사협회 관계자는 “명의신탁재산에 세금이 부과되면 명의자뿐만 아니라 실소유자에게도 무조건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며 “신세계의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면 이 회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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