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보 불법조회 대응 관여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금융정보 불법조회 대응에 관여한 신한은행의 임직원 100여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될 처지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정보 불법조회 대응에 관여한 임원과 신한은행에 대해 징계했다.
징계 대상 임원들은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권점주 전 신한은행 수석부행장, 원우종 전 신한은행 상근감사위원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10년에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지인의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권 수석부행장 겸 비대위원장은 감사·인사·홍보·기획 등 주요 부서 임직원을 동원해 의혹을 벗어나기 위한 대응반을 운영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조회 의혹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부문 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이 전 행장과, 권 전 부행장, 원 전 상근감사위원에게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조치를 내렸다.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했다.
이와함께 불법조회 의혹에 대응한 100여명의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신한은행에게 요청했다. 이들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징계를 받게 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불법조회 의혹으로 고발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 전 행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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