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세탁기 파손' 조성진 LG전자 사장 1심 무죄

산업1 / 여용준 / 2015-12-11 15:48:15
▲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사장은 지난해 독일 가전매장에서 경쟁사 삼성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고의 증명되지 않아”


함께 기소된 임직원 모두 혐의 벗어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지난해 독일의 가전매장에서 삼성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이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1일 “조 사장이 세탁기를 손괴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업무방해)도 무죄로 판결했다.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50) 상무와 홍보담당 전모(55) 전무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조 상무와 전 전무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문을 누른 삼성 세탁기가 그 이후 정상제품과 달리 문을 한 번에 닫는 게 어려워졌으며 해당 세탁기가 전시회 기간을 맞아 홍보 목적으로 매장에 진열돼 있던 만큼 이는 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선 조 사장이 문에 큰 힘을 주기 어려운 자세를 하고 있으며, 조 사장의 범행을 증언하는 매장 직원들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으로 힌지가 헐거워졌거나 문이 내려앉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조 사장의 행동 이후 누군가 세탁기 여닫는 부분에 힘을 가해 흠집을 낸 점도 그에게 유리하게 고려됐다.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문과 본체의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낸 해명 보도자료에 삼성 세탁기가 유독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도자료에 담긴 이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 허위가 아니며 고의성 역시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과 LG의 합의로 삼성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