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병원에 입원하다가 퇴원하면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의 최고한도 5000만 원까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는 고가의 퇴원약에 대해 별도 지급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꼼수’를 부렸다.
실례로 최근 폐암 4기로 5년째 투병중인 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거부와 함께 기 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소송을 당한바 있다. 퇴원 시 처방을 받았지만 퇴원 이후 복용하는 퇴원약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보험사의 입장이었다. 이 환자가 꼭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의 1개월 약값은 1000만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무위·경기 군포)은 지난 4월 국회 임시회에서 금감원장을 상대로 고가의약품 실손보험금 지급거부에 대해 보험사들이 저가의 퇴원약은 입원비로 처리하는 반면 고가의 퇴원약은 통원비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학영 의원은 “고액 약제비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거부로 애를 태우던 보험가입자들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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