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기만 광고를 행한 한국피앤지판매에 시정명령과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피앤지판매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카페와 네이버 지식인(Q&A)에 ‘SK-Ⅱ 피테라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에 관한 광고를 이용 후기 및 추천글 형태로 꾸며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허위 광고는 네이버카페 225개와 다음카페 6개, 네이트 등에 800여건이나 게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은 해당 제품을 사용 및 구매했다거나 관련 행사(동영상 공유이벤트, 피테라하우스 운영, 체험단 모집)에 참여해보았다는 등 마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처럼 꾸며졌다.
이와 함께 지식인(Q&A)에도 해당 제품에 대한 효과를 묻거나 화장품을 추천하여 달라는 등의 질문을 올리고 조작된 댓글로 답하는 형식으로 116건의 글이 게시됐다.
한국피앤지판매는 이 같은 광고글 작성 및 배포를 대가로 광고 대행사에 총 825만 원을 지급했음에도 각 광고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거짓 및 기만 광고로 보고 ‘표시·광고법’ 제3조를 적용해 한국피앤지판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유사 부당광고 사례에 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에 게시된 글들에서 동일한 사진이 사용되거나 유사한 표현이 다수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글의 진정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며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 이 명확히 표현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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