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국내 은행권에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규제가 도입된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되면 추가자본 (보통주자본)을 1% 더 쌓아야 한다. 다만 현재 양호한 국내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상 추가 자본 부담은 사실상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은행권에 D-SIB 규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달 중 은행 등 시장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규정 등 개정에 나서 하반기 중 D-SIB 관련 규정에 따른 D-SIB 선정결과와 추가자본 부과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대상은 은행지주회사,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34개사에 이른다. 다만 예금업무가 없는 수출입은행과 자산규모 5조 원 미만 외은지점 18개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년 말 자료를 기준으로 다음해 상반기에 D-SIB를 선정해 발표한다. 다만, 금융회사 간 합병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되는 은행에 대해서도 기준에 따라 D-SIB로 추가 선정한다.
금감원은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등 5개 부문에서 평가지표를 가중평균해 은행별 시스템적 중요도 점수를 산출한 후 최저기준점수 이상인 은행을 D-SIB로 선정한다.
D-SIB로 선정된 은행에 대해서는 1%의 추가자본(보통주자본)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부과한다. 6년 이후 4년간 매년 D-SIB 추가자본의 4분의1 만큼을 단계적으로 추가적립 해야 하는 것이다.
은행지주회사가 D-SIB로 선정될 경우 자회사인 은행도 동일한 자본비율로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외은지점과 일부 특수은행에 대해서는 특수성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추가자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D-SIB로 선정된 은행이 추가자본 규제에 미달할 경우 바젤Ⅲ의 자본보전완충자본과 동일하게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최저자본비율 8% 규제 외에 보통주자본을 2.5% 추가 적립토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충족 정도에 따라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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