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강희영 기자]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 법에 관심이 집중된 요즘, 한국제약협회는 26일 서울 방배동에서 ‘청탁금지법 시행과 한국제약산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발표는 부경복 변호사가 맡았고 CP를 비롯한 법무, 대관, 언론 담당자 등 관심 있는 여러 회원사가 참석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접대를 받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을 말한다.
부 변호사는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엔 청탁금지법 또한 위반되며, 정해진 금품 내에서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현재는 청탁금지법이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라 시간이 가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 변호사는 발표를 마친 뒤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며 행사를 마쳤다.
한편,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식사나 선물 등이 통제되어 그로 인한 농수축산업계와 요식업계가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 등에 따른 안정기가 올 때까지 상당 기간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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