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업체인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손해보험사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유위니아가 보험사에게 피해액의 50%인 2145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지난해 3월 A씨가 2003년에 구입한 대유위니아의 김치냉장고가 돌연 폭발하면서 A씨의 집과 옆집 등 4채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김치냉장고 팬 모터에 쌓인 먼지로 인한 이상 발열 현상으로 불이 났다고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이 발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A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290여만원을 배상하고 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제조사는 “제품 공급 후 10년이 지나 배상책임이 없다”며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제조물이 공급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조사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맞다며 손해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소비자가 제품을 통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치냉장고에서 폭발현상이 발생한 후 화재가 시작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2∼2013년 동안 10년 이상된 김치냉장고 화재 22건 중 20건이 피고의 제품이었던 만큼 부품의 내구성에 하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제조물책임법이 10년의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일반 민법 역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며 법적으로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그간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가 피해액의 50%만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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