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법 조항에서는 자산 5조원을 10조원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완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입법예고된 상태로,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조항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로 나누어 규제체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하면서, "이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2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더욱이 이번 입법예고안은 박근혜 정부가 4.26 언론사 보도국장 간담회이후 급조된 어설픈 재벌정책으로서 ‘좋은 규제’를 완화시켜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입법예고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현재 65개 대기업집단의 1736개 기업에서 28개 대기업집단(공기업 12개 제외)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하위집단에게는 38개 원용 법령상 규제가 일괄 면제되어 시장감시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는 바로 골목상권의 침해로 나타나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으며,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자는 것이다.
또한 입법예고안의 통과는 규제공백이 불가피해진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등이 규제공백을 통해서 ‘규제완화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나쁜 규제완화의 구체적 사례를 든다면 2016년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국내 1위 SNS업체,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라며 "대리운전시장 잠식, 미용실, 가사도우미 호출, 주차서비스 등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골목상권 침해가 논란이 되고 있고, 여타 다른 대기업집단들도 관련 업종에서 폐해가 불을 보 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에 대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행령을 법개정 사안으로 상향시켜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한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기준 단계적으로 나누어 규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규제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로 나누어 규제하도록 하는 대안을 금년 정기국회안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기업집단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규제하는 이유는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경쟁촉진 및 공정거래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시행령)으로써 공정거래법에 의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되면 계열사간의 상호ㆍ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등의 규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소유지분 및 출자현황,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및 지배구조 현황 등의 시장감시를 받게 되어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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