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검찰 고발

산업1 / 여용준 / 2016-09-21 15:58:54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연합>

유니플렉스 등 미편입계열사 적발
공시규정 위반 11개 계열사 과태료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지정 자료 허위 제출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롯데 소속 11개 사의 해외 계열사 관련 허위 공시에는 과태료 5억73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기업집단 롯데의 해외 계열사 현황 등을 분석해 올해 2월에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지정 자료 허위 제출과 허위 공시 혐의 등을 인지해 추가 조사 과정을 거쳐 조치했다.


공정위는 신격호 총괄회장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 동일인은 이 사건 지정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유니플렉스 등 4개사를 계열회사에서 누락하고 광윤사 등 16개 해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기재하였으며 일부 친족을 누락하는 등 다수의 법 위반 행위가 장기간 복합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동일인은 과거 지정 자료 제출과 관련해 허위 자료 제출로 2005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이미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점을 들었다.


이어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자료 제출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지 않을 경우 지정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점을 언급했다.


롯데 동일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 계열회사를 누락했다.


이 회사들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셋째 부인 서미경씨 사이에서 낳은 딸 신유미가 2대 주주로 있는 회사다.


공정위는 2010년과 2011년에 동일인이 직접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해 유니플렉스 200억원, 유기개발 202억원 등 거액의 자금을 직접 대여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돼 계열회사로 판단했다.


2015년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 대표이사 면접에 롯데 측 고위 임원과 신유미가 참여했고 이후 신유미가 임원으로 취임하고 업무 보고를 직접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 4개 사에 2010년 10월 1일자로 소급해 계열회사로 편입의제 조치했다. 롯데 측은 이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해 인용받았다.


다만 공정위는 집행 정지 인용과 허위 자료 제출 행위에서의 위법성 판단은 별개 절차와 사안이라고 전했다.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 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소속회사의 지분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했다.


공정위는 롯데의 동일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정 자료 제출 시 해외 계열사가 주식을 소유한 11개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자료에서 해당 해외 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했다고 밝혔다.


특히 16개 해외 계열사 중 LOVEST.A.G.가 롯데정보통신(10.5%)과 롯데물산(6.9%) 주식은 동일인이 신탁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일인의 소유로 판단된다.


이어 기타 지정 자료 중 친족 현황에서 일부 가족도 누락됐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또 호텔롯데 등 11개 소속회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 공시, 비상장사 공시에서 16개 해외 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공시해 경고 조치와 과태료 5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텔롯데 등 11개 소속회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식소유 현황 신고에서 16개 해외 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신고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소속회사 입장에서 총수일가가 미편입계열사 등을 지배하는 것을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신격호 회장 본인은 이런 지배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신 총괄회장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롯데 측은 “롯데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왔으며 이번 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면서 “다만 미편입계열사 허위자료 제출 부분과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법리적 이견이 있어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소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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