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재화기자] 건당보험공단이 직장인의 월급 이외에도 주식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 등으로 올린 수익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A변호사에게 약 2200만원의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A변호사가 지난 2011년에 사업과 배당 등의 명목으로 보수 이외에도 9억8161만원의 수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A변호사는 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A변호사에게 부과한 건강보험료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공단이 배당·임대·사업수익 등 직장인이 별로도 올린 수익에 대해 현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방식이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직장인들이 월급 이외에 따로 벌어들이는 연간 7200만원 이상의 종합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런 직장인들은 약 4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직장인이 월급 말고도 배당이나 임대, 사업 등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게 벌어들인 수익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기준을 대폭 낮추는 셈이다. 이럴 경우 약 27만명의 직장인이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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