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재화 기자] 나랏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이용한 前 한국은행(이하 한은) 직원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흥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한은 직원 A(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한은 내 화폐박물관 운영반으로 부서를 이동해 한은 간행물 판매 수익금을 수납직원에게 입금하는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이 업무를 맡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국고로 가야 할 4410억 원이란 수익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또한 올해 1-2월 화폐박물관 내 기념품 판매점에서 한은 법인카드로 ‘연결형 은행권’등을 1200여만원 구매해 이익을 보기도 했다.
연결형 은행권이란 지폐 두 장 이상이 위아래 등으로 붙어 있는 기념화폐로 액면가보다 더 비싸게 사고 팔린다.
A씨의 범햄사실은 한은 내부 감사에 의해 드러났고 한은은 A씨를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처리했으며 그는 5월 면직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며 한은의 재물을 횡령하고 손해를 끼쳤다”며 “다만 A씨가 한은에 피해액을 모두 변상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본인과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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