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업체는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횡포를 부렸다.
세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7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총 1억30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은 같은 기간 208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와 수수료 총 10억7988만원을 주지 않았다.
두 업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와 수수료 등을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크다고 판단, 두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208개 하청업체에 어음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10억 원가량의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로 건설업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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