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 사태는 지난 2013년 9~10월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인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5개 계열사가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투자자 4만 여명이 피해를 본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6일 개인투자자 장모씨 등 19명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명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동양증권(現 유안타증권)은 동양그룹의 부실 계열사 기업어음(CP)를 판매해 수만명에게 손해를 입혔다. 유안타증권은 6명에게 각각 179만∼2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투자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이자와 현금변제액, 출자전환주식 회수금액을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배상책임을 20~80%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양은 2013년 8월20일 동양그룹의 1차 구조조정에 실패해 회사채를 발행해도 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8일 뒤 회사채를 발행했다”며 “동양증권은 피해자들에게 회사채 공모에 청약을 권유하며 투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현 회장 등의 지시에 따라 동양은 동양그룹의 1차 구조조정이 2013년 8월 20일 실패해 회사채를 발행해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동양증권이 회사채를 발행해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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