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이 22일 새벽 서거하며 재임시절 공로와 과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1993년 8월 12일에 금융실명제를 시행했다.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가명·무기명 금융거래가 널리 퍼져 있었다. 이에 따라 계층간 소득과 조세부담의 불균형이 심화됐다.
또한 비실명거래를 통한 자금이 정치자금·뇌물·부동산투기 등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에 쓰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됐고 대다수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 노태우 정권에서 부작용을 우려해 유보했던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담화문에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고 정치·경제의 검은 유착을 근원적으로 단절할 수 없다”고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실명제의 주요 내용에는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개인과 법인은 반드시 실명 사용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의 소유자는 실명 전환 의무기간 중 실명 전환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강화 등이 포함됐다.
실명제 도입 이후 사금융 시장이 위축되며 은행을 통한 금융거래가 늘어났다.
금융 자산과 소득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도입돼 과세 시스템이 공평·투명해졌다.
기업들의 ‘뇌물 관행’도 이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사라졌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성공을 바탕으로 1995년 7월 1일에 부동산 거래 실명제를 도입했다.
차명을 통해 탈세와 탈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김영삼 정부의 두 번째 경제정책이었다.
정부는 시행 이전인 1995년 6월 30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매각 처분하도록 유예기간을 줬다.
금융·부동산실명제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실명제 시행 20년이 지났지만 연간 수백 명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고 형사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금융실명제 역시 차명거래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김 전 대통령의 대외 업적으로는 OECD 가입이 꼽힌다.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에 발 맞추기 위해 1996년 12월 12일에 OECD에 가입해 빠른 경제 성장과 시장개방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OECD 신규 회원국으로서 보호주의정책을 포기하고 외환투자 자유도를 높여야 했다.
한국의 금융체계는 고정환율제도였다. 또 낮은 원화 가치로 수출을 유도하고 있던 시기였다.
막대한 외환 투자액에 상응할 만한 외환보유고도 부족해 외환투기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국내 대기업들의 부도가 잇따라 발생했다.
재계 14위인 한보그룹이 1997년 1월에 부도를 냈고 같은 해 4월에 삼미그룹이 부도를 냈다. 7월에는 기아자동차가 부도를 냈다. 쌍방울그룹과 해태그룹이 위기를 맞았고 고려증권과 한라그룹이 차례로 쓰러졌다.
1997년에 부도를 낸 대기업의 금융권 여신은 3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에 따른 신용 경색과 금융시장 혼란은 한국을 금융위기로 몰아갔다.
김영삼 정부는 환율이 급등하고 외환보유액이 바닥나자 1997년 11월 22일에 IMF 구제금융 신청을 발표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에게 OECD 가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사전 준비를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급속한 시장개방과 자본 유출입을 허용해 IMF 구제금융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김 전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참으로 송구스러울 뿐”이라며 난국 타개에 힘을 합쳐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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