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재화 기자] 금감원은 ‘변액보험 소비자 불만 및 유의사항’ 자료에서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19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다.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사업비 등을 빼고 난 차액을 펀드에 투자하므로 이 부분을 두고 소비자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펀드 수익률이 100%를 넘었지만 해지 때는 원금만큼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온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통상 보험사들은 초기에 사업비 부담을 크게 설정하므로 변액보험은 장기 유지가 바람직하다.
초기에 사업비 부담이 크다는 것은 동일 금액을 보험료로 내더라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펀드에 투자되는 원금이 커진다.
이런 이유로 변액보험 점유율 상위 10개사의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된 상품의 환급률은 79.3%에 불과하다.
변액보험 펀드수수료는 일반펀드 수수료보다 저렴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있다.
변액보험 실적 배당형 상품이므로 본인의 투자 성향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각사마다 펀드 수익률이 다르므로 어떤 회사를 고르냐에 따라 수익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도 변액보험의 특징이다. 소비자들은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변액보험을 구성하는 펀드를 바꿀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의 불만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변액보험 완전판매 감시강화와 내부통제에 대한 보험회사 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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