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확대개편한 지 3개월 만에 불법금융행위 적발건수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민감시단은 석 달 만에 총 2만8650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했으며, 월평균 9550건으로 집계됐다.이는 2014년 감시단이 도입된 후 확대개편 전까지 월평균 적발건수인 2859건의 334%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이중 2809건을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
시민감시단은 불법대부광고나 통장매매 등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50명으로 운영되던 감시단을 8월부터 200명으로 확대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불법 행위 중 무등록 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2524건에 대해 하반기 중 이용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부업체들이 '공식등록업체', '법정이자율' 등을 표기해 광고하는 사례가 많았고, 일부는 전단에 공정거래위원회 로고를 그려넣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식등록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이자율을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신뢰감을 주는 수법도 쓴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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