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내년 3월부터 현대차의 에쿠스 리무진, 메르스데스 벤츠, BMW 등 고가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15% 인상된다.
또 수입차 보유자가 사고 피해를 당할 경우 비슷한 수입차로만 렌트(대차)를 하는 관행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수리비가 평균 수비리의 120%를 초과할 경우 3~15%의 할증요율을 단계별로 적용해 고가차량의 자차담보 보험료를 더 부과하게끔 개선했다. 국산 차량 중에는 에쿠스 등 8종, 수입차는 BMW 7시리즈 등 38종이 할증요율 15%를 적용받을 것으로 집계됐다.
표준약관상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은 현행 ‘동종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바뀐다. 동급 차량이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수입차가 사고를 당할 경우 동종 수입차량으로만 대차하는 관행도 내년 1분기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고가 차량이 사회에 유발하는 각종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제도를 악용한 각종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고가차량에 대한 특별요율 적용으로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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