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정위, 존슨앤드존슨 과징금 처분 정당"

산업1 / 이유진 / 2015-11-17 18:04:00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신문=이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존슨앤드존슨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국존슨앤드존슨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지난 12일 판결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령하고 과징금 18억 6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한국존슨앤드존슨은 거래 안경원에게 아큐브콘택트렌즈의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에 정해주고 지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적발됐다.


미리 통지한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안경원은 최소 2주일부터 최대 1개월 간 아큐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존슨앤드존슨은 지난 2007년부터 안경원에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비거래 안경원에게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했다.


자신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비거래처 안경원으로 유출할 경우 약정해제 및 할인금액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할인거래 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이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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