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은행 자본규제 2019년까지 완화

산업1 / 전은정 / 2015-11-17 10:26:12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내년에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예외 적용기간이 2019년까지로 결정됐다.


출범 초기인 만큼 자본규제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본규제에서 여유가 생기는 신설 인터넷은행들은 고객기반 확충에 공세적으로 나서면서 시중은행과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현재 시중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바젤Ⅲ 규제체계의 적용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바젤Ⅲ 규제체계는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 최신 은행감독규정이다.
특히 2019년을 유예기간으로 둬 내년에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는 만큼 4년의 예외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은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2019년말까지는 바젤Ⅰ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일반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바젤Ⅲ 기준은 2020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바젤Ⅲ 체계 가운데 단기 유동성 비율(LCR) 규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인터넷은행의 LCR은 특수은행과 동일하게 2016년에는 70% 이상, 2018년 이후엔 10%포인트씩 높여 2019년부터 100% 이상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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