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미약품의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주식을 대거 매입한 한국투자신탁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들을 수사했다.
지난 3월 한미약품이 일라이 릴리와 면역질환치료제 ‘HM71224’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일부 기관에서 매수세가 몰리는 등의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한미약품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 범위는 자산운용사에 이어 국내 연기금까지 확대된 상태다.
미공개 정보 유출 건으로 손해를 피하거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는 꾸준히 발생해 왔다. 지난해11월26일 삼성테크윈이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삼성테크윈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다.
하지만 매각 전 관련 정보를 입수한 한화테크윈(전 삼성테크윈)의 전현직 임직원들은 회사가 삼성에서 한화로 매각되기 전 관련 정보를 입수해 보유 주식을 처분, 수억대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속출하자 금융당국은 특단의 조치로 ‘실명공개’ 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이달부터 불공정거래를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요 혐의자의 직책, 직장정보 등이 공개되며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투자하는 경우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과징금이 부과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은 조치 대상자의 위반 내용을 비롯해 관련 법규 등 내막이 세세히 공개된다. 또한 조치 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실명도 공개한다.
금융투자업계나 법조계·학계 등에서는 금융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치 의결서 공개 추진을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증선위의 조치 결정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돼 온 점에 비춰 금융감독기구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흔들림 없던 금융당국이 이제야 처방전을 내놓은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의 책임감 상승과 불공정거래 예방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주식시장이 더욱 깨끗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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