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이사업체를 이용할 경우 10건 중 6건이 물건의 파손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72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총 69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이사화물 파손‧훼손’이 452건(64.8%)으로 가장 많았고 ▲‘이사화물 분실’ 73건(10.5%) ▲‘계약 불이행’ 63건(9.1%) ▲‘부당요금 청구’ 23건(3.3%)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피해구제는 총 697건으로 이 가운데 배상, 수리‧보수, 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338건(48.5%)으로 절반에 못 미쳤고 사업자의 책임회피, 소비자의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359건(51.5%)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이사가 종료된 후에야 파손․훼손․분실 등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의 과실 입증이 쉽지 않고 피해의 정도에 대해서도 사업자는 이사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훼손으로 인식하거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액이 큰 경우 적절한 배상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사종류별로는 ‘포장이사’가 658건(94.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576건을 분석한 결과 이사비용은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198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177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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