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 소속 13개 계열사에 과태료 총 9억3827만 원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회사별로 세아 7개 사에서 20건, 현대산업개발 3개 사에서 7건, 태광 3개 사에서 3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의결·미공시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가 10건, 미공시 1건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상품·용역거래 22건, 자금거래 8건이었다.
주요 공시 의무 위반 사례로 세아베스틸은 계열회사인 세아제강과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공시를 하지 않았다.
아이파크스포츠는 계열회사인 아이콘트롤스와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공시를 하지 않았고 이채널은 계열회사인 티캐스트와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공시 기한보다 14일 늦게 공시했다.
공정위는 세아 8억8932만원, 현대산업개발 3520만원, 태광 1375만 원 등 3개 사에 총 9억 3827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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