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거짓 광고로 가맹점주들을 현혹한 BBQ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BQ 프리미엄 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모든 가맹점에게 총 투자 금액의 연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제너시스BBQ(BBQ)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유명 일간지 지면을 통해 ‘BBQ 프리미엄 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한다’ 고 광고했다.
사업 설명회에서도 미리 준비한 발표 자료를 통해 BBQ 프리미엄 카페 개설 시 점포 투자 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 비용 등 총 투자금액 대비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해당 광고 이면에는 BBQ가 내부적으로 창업 형태를 신규 매장과 업종 전환 매장으로 구분하고 신규 매장에 대해서만 총 투자 금액 대비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 전환 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 투자 비을 제외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 비용만 제한적으로 5%의 수익을 인정해줬다.
공정위는 업종 전환 매장은 총 투자 금액 대비 최저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 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으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BBQ에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점 사업자들에 대한 통지명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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