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그 피해규모가 연간 총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가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주협회가 추정한 피해 추정치는 해운업계 매출 감소 84억달러, 부산 항만업계 등 연관사업 4억달러, 무역업계 추가 운임 부담 67억7000만달러 등 모두 155억7000만달러, 한화로 약 17조3714억원에 이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운임수입 감소 7조1491억원, 추가운임부담 4407억원, 항만산업 축소 1152억원 등 연간 약 7조7천억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1만1046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는 “손실이 확정되는 금융 분야와 달리 해운·항만·물류 분야는 연관 매출 감소를 제외하고는 확정 피해 산출에 한계가 있다”며 “기관별 추정 기준, 피해액 산출 방법, 피해 대상 적용 범위 등이 달라 추정 기관별로 입장이 상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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